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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완성,
소유권 보호의 시작입니다.

등기부등본이 담지 못하는 리스크까지 대비하세요.
[보장 범위][보험료] 산출 방식을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가입 정보 입력하기

부동산 거래사고
왜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이
해결책입니다. 🛡️

매매대금 전액 보장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해 드립니다.
등기수수료 할인
부동산 이전 등기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장이전비용(등기수수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권리조사서비스 및 법무사과실담보
권리보험, 이전등기 대행, 전문적인 권리조사, 나아가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절차

1

가입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납입 5영업일 전까지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APP통해 가입

2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

하나손해보험과 제휴된 법무사(법무법인)가
등기관련 비용 및 납부 안내

3

보험료계약체결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 시
보험증권 발급

4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등기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최종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 작성 후부터 소유권 이전(잔금) 5영업일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전부터 가입)

효력은 잔금 납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계약금·매매계약서
잔금 5영업일전
소유권이전(잔금일)
매도
가입가능
보험기간
계약금 중도금 소유권이전일(잔금일) 매도

법무사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만 가입은 불가하며, 연계된 법무법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 후 법무사 수수료 확인 가능하며 보험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의 총비용은 연계 법무법인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

※ 보험료 173,400원

  • 권리보험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으며, 계약 만기 시에도 별도의 금액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부동산 매매가 5억원 기준, 보험기간 내 1회 납부/일시납
  • 보험료 포함한 총비용 별도 안내

보상하는 손해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2.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4.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5.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6.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2.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3.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4.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5.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입정보 입력

고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신 후
가입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고지사항 확인

1.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직거래 입니까?

2. 매도인이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등) 입니까?

3.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매매하십니까?

4. 전월세를 안고 집을 사시나요? (보증금 승계)

5. 매도인(파는 사람)의 대출을 승계하시나요?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

6.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택유형

최대 40억 원(4,000,000,000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일자 (=잔금일자)
  • 매매계약서 작성 후 가입의뢰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일(잔금일) 기준 3개월 ~ 5영업일 이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매매계약서상 소유권이전일(잔금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권이전일(잔금일)을 확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상세내용 확인 전화상담 (1533-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