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담지 못하는 리스크까지 대비하세요.
[보장 범위]와 [보험료]
산출 방식을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납입 5영업일 전까지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APP통해 가입
하나손해보험과 제휴된 법무사(법무법인)가
등기관련 비용 및 납부 안내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 시
보험증권 발급
등기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최종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
매매계약서 작성 후부터 소유권 이전(잔금) 5영업일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전부터 가입)
효력은 잔금 납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법무사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만 가입은 불가하며, 연계된 법무법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 후 법무사 수수료 확인 가능하며 보험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의 총비용은 연계 법무법인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
※ 보험료 173,400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고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신 후
가입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